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멈출까? 헌법 제84조의 미스터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이 조항은 대통령이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마치 대통령에게는 '형사 면책 카드'가 주어진 것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이 카드에도 예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면 이 면책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려면 내란이나 외환의 죄는 피해야겠죠!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형사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나요?” 이 질문, 정말 궁금하죠? 헌재는 “그건 재판부의 심리를 통해 결정해야 해요!”라고 답했답니다. 이 말은 마치 “그건 나중에 봐야 알지!”라는 느낌이죠. 헌재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는 걸 인정한 셈이에요.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아요. 여기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판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랍니다. 헌재는 “기소만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고, 재판도 포함된다는 의견도 있어요”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헌재도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 법조계에서는 “이거 언제 끝나?”라는 한숨이 절로 나올 것 같네요.

장 의원이 이 질문을 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대표는 현재 8개의 사건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중 2건만 1심 결과가 나왔답니다. 다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2027년 5월까지 최종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언제 끝날지 궁금해지는군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과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면,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은 재판 결과가 나오는 데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해요. 이러니 법조계에서는 “이거 언제 끝나?”라는 한숨이 절로 나올 것 같네요.

결국, 헌재의 답변은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애매한 결론으로 끝났어요. 마치 “너무 복잡해서 나도 모르겠어!”라는 느낌이죠.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멈출지, 계속될지는 앞으로의 재판부 심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지 아닌지 항상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대통령이 되려면 내란이나 외환의 죄는 절대 범하지 말고, 형사재판도 피하는 게 좋겠죠? 헌법 제84조의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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