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민주당 내 충성 경쟁의 과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당내에서는 그의 지지를 둘러싼 '충성 경쟁'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명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발언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대표에 대한 신격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18일, 이해식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인용하며 이재명 대표를 '신의 사제'로 비유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가 직면한 여러 재판을 '전쟁'에 비유하며,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가야말로 신의 사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이 대표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는 동시에 비명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최민희 의원은 비명계에 대해 "움직이면 죽인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후 유튜버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발언을 하며 비명계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민주당 내 분열 세력들이 준동하느냐에 따라 이 국면이 돌파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 비명계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 대표를 지키려는 충성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중심이 된 '초일회'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전 총리는 당내 '비명계 신(新) 3김'으로 꼽히고 있어 이들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성 경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강민구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고 주장했으며, 강병원 의원은 이 대표를 예수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시대정신이자 손흥민"이라고 칭하며 민주당의 상징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교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나아갈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2심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행동을 드러내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 대표를 수사한 검찰과 1심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치검찰은 사건 조작과 억지 기소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민주당 내 충성 경쟁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당의 통합과 정체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민주당의 향후 방향성과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정치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민주당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법정구속 쟁점: 체포동의안과 법적 해석의 갈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구속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법정구속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세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만큼, 추가적인 동의 없이도 법정구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법정구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현재 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법정구속을 하려면 다시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법정구속 사유에 대한 해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의 경우, 법정에 불성실하게 출석한 점이 도주 우려로 해석될 수 있지만, 반대로 과거 판결에서 '위증'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체포동의안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새로 발부할 경우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이 대표의 경우, 과거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었더라도 현재의 법적 상황에 따라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정구속을 언급하는 것이 실형이 확실해질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정치적 전략일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향후 법적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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