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마트 상품 재판매,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다

군마트 상품 재판매,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다

최근 경기도 연천의 한 GOP부대 PX에서 군마트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한 뒤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재판매하는 수법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국방부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재판매 행위는 군마트 이용자나 군마트에 납품하는 유통업체 직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A 업체는 2022년 4월부터 작년 4월까지 2년 동안 군마트 이용 대상인 국가유공자의 자녀로부터 무려 4억2035만원 상당의 군마트 상품을 구매해 되팔았습니다. B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군마트에 납품하는 유통업체 직원으로부터 상품 4320개를 단가 3만310원에 구매한 후, 27개 일반 쇼핑몰에 개당 3만8000원에서 4만2000원에 판매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재판매 업체들이 군마트 상품을 확보하는 방식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마트 관리관이나 판매원들과의 유착, 유통업체 직원을 통한 상품 빼돌리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재판매 업체들이 군마트 상품을 확보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해 사전에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군복지단은 오픈마켓 업체에 재판매 업체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지만, 군마트 상품 재판매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행 군인복지기본법 등에는 군마트 상품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년 4월 기준으로 28개 이상의 재판매 업체가 제재받지 않은 채 군마트 상품을 재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군마트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로, 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복지 혜택이 상업적 이익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군마트는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시설로,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재판매 업체들이 이러한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시중에서 비싼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군인과 그 가족들이 혜택을 누릴 기회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군 복지시설인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확보해 시중에서 재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통보했습니다. 이는 군마트의 상품이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한 것이며, 그들이 정당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군마트에 국한되지 않고, 군 복지시설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와 관련 기관들은 보다 철저한 관리와 규제를 통해 이러한 재판매 행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군인과 그 가족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군마트 상품의 재판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군인과 그 가족들이 보다 나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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