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은 상속세 과세 방식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피상속인, 즉 사망자가 생전에 기부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이는 고액 자산가나 기업인들의 기부로 인해 상속인들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사례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이 물려받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부에 대한 이중 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유산세 체계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사망 전 10년까지, 수유자 등에게는 5년 전에 사전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은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를 할 때 이미 증여세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에 다시 합산되는 이중 과세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인은 각자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 창업주가 사망 전 임직원에게 25억원을 기부하고 자녀에게 15억원을 상속한 경우, 현재는 40억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25억원은 제외되고 상속인이 직접 받은 15억원만 과세 대상이 되어, 공제 5억원을 제외한 10억원에 대해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고액 자산가나 기업인들의 기부를 장려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또한, 수유자에 대해서도 현재는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속인과 동일하게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까지 상속세 합산 기간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상속세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누진적인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 증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현재도 상속인이 10년 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에 합산되며, 이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해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속인과 수유자가 아닌 순수하게 회사 직원이나 지인에게 증여한 부분만 합산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이번 발표는 만시지탄이지만, 상속세 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긍정적인 첫걸음으로 환영할 만합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상속인들의 세 부담이 경감되고, 기부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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