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의 새로운 해석? 법조계의 '개정판 쇼'!

최근 대법관과 법관들이 모여서 ‘형법 주석서’라는 두꺼운 책을 7년 만에 새로 썼습니다.

이 책은 내란죄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는데, 마치 법조계의 '개정판 쇼'처럼 보입니다. 과연 이 책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이번 개정판에서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만한 폭행이나 협박, 폭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쉽게 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와 실제 행동이 있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궁금해집니다.

한국사법행정학회가 지난해 8월에 발간한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전 집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집필진이 모두 좌파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마치 '좌파 진보 판사 클럽'이 모여서 내란죄를 새롭게 해석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게 과연 공정한 판단일까요?

형법 주석서에서는 내란죄를 "폭력으로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화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은 내란죄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석 형법은 "내란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내란죄 처벌을 받으려면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객관적 구성요건은 폭동, 폭행, 협박이 필요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게 마치 법조계의 복잡한 퍼즐 같네요. 

대법원은 전두환의 5·17 쿠데타를 내란죄로 판단했으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비슷한 잣대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 대한 살인은 내란이 아닌 '내란 미수'로 간주된다고 하니,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요? 

국헌문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게 법의 미세한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관적 구성요건에서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고의와 목적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건데, 이게 마치 "목적은 중요하지 않지만, 의도는 중요하다"는 법조계의 철학 같네요. 

미필적 인식이란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지만 가능성은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니, 이건 또 얼마나 복잡한 논리인지!

결국, 이번 개정판은 내란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법적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법조계의 복잡한 논리 속에서 우리는 과연 안전할까요? 

법이란 것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일반 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법조계의 '개정판 쇼'가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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