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이 통과시킨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이 기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인들을 언제든지 국회에 불러 세우고, 영업 비밀과 개인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기밀을 보호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로, 많은 기업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정감사나 청문회뿐만 아니라 상임위의 안건 심사 때도 무조건 출석해야 하며, 해외에 있거나 병중에 있어도 화상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업의 영업 비밀은 보호받아왔지만, 이제는 생산 기법, 제조 원료, 고객 리스트 등 중요한 정보까지 제출해야 하니, 기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3조 원에 달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5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법안을 밀어붙이며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법정 숙려 기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입법 횡포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출석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처벌 조항이 대폭 강화된 점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국회가 기업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면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것은 국회 독재와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과잉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진행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각 수사기관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며 수사를 진행하는 모습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행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정 안정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국회에서의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과 인공지능 기본법 처리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안을 폐기하기보다는 검토하겠다고만 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접은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정국을 당리당략으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현상 유지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법안 통과는 기업과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기밀을 보호할 권리를 무시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혼란스럽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과 기업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협의체를 정상 가동하고, 국민의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법안은 차기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러한 약속 없이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과 기업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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