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카톡 검열' 논란, 국민의힘의 반격과 법적 대응

최근 민주당의 '카톡 검열'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6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접수 플랫폼인 '민주 파출소'를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 의원이 일반인도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의원을 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반헌법적 행태”라며,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고발하는 정당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국민을 상대로 검열하고 협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 파출소'는 민주당 내에서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위한 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최근 일반인도 커뮤니티와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응을 '국민 검열'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세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맞대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에 대한 고발 조치 외에도 '카톡 검열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련 정보를 검열하거나 감시, 조사 및 감청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카카오톡 등에 대한 검열 논란이 야기돼 국민 기본권 침해 여지가 대두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행동이 성급하고 무모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법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카톡 검열' 논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정치적 대립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둘러싼 논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법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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