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는 사법부의 신뢰도 추락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OECD 국가 중 사법부 신뢰도가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강 교수는 늑장 재판과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이 사법부 신뢰도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판사의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심이 강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판사들이 언행을 조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국 사회는 파벌주의가 심각하여, 공적 영역에서 사조직을 문제시하는 반면, 사법부는 이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의 비판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은 법원 내 사조직에 대한 것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들 모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강 교수는 판결이 예상과 다를 경우 “혹시 그 판사 인권법이냐”라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한다.
이는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따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론이 무책임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마키아벨리와 한나 아렌트를 인용하며, 정치에서는 겉모습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강 교수는 “법조공화국의 비극은 법이 정의의 편이 아니라 한국 엘리트의 특권 수단”이라고 비판하며, 판사들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용인되는 현실을 지적한다.
그는 대법원이 판사들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했지만, 이는 권고 사항일 뿐이며, 헌법재판관에게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설명한다. 이는 민간 영역에서 금기시되는 일이 사법부에서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강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유전무죄·무전유죄’가 통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법조인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정치권의 문제를 지적한다. 그는 법조인이 정치판을 휩쓰는 이유로 정치 진입 시 법조인이 누릴 수 있는 비교 우위를 꼽는다.
법조 출신 정치인은 선거에서 낙선해도 변호사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다른 전문 직종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강 교수는 법조인들이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고, 위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이러한 경향이 대통령과 유력 대선 주자들까지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지는 기이한 정치 구도를 만들어낸다고 경고한다. 강준만 교수의 주장은 사법부가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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