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사령관의 위헌법률심판 신청: 군사법원법의 문제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측이 최근 군사법원법의 특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피고인이 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부인하더라도, 해당 조서가 영상녹화물이나 다른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될 경우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군사법원법 제365조 1항과 2항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의 변호인인 노수철 변호사는 이 조항이 일반 형사소송법과는 다른 차별적 규율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인정할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20년에 개정되었지만, 군사법원법은 여전히 구시대적 절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법원의 관할에 있는 군인 등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 변호사는 “군사재판의 피고인과 일반 형사재판의 피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며, “군인 등 군사법원 관할 대상 피고인에게만 불리한 증거법칙이 적용되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이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고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무력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일반 형사소송법과 같이 피고인이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부인할 경우, 해당 진술을 한 군 검사나 수사관을 법정에 출석시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법은 피고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여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하게 되면, 해당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이 사건은 군사법원에서의 피고인의 권리와 헌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피고인의 변호권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의 기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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