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국무회의에서 6개 법안 재의 요구권 행사 결정

19일 오전 10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에 대해 “내란 수괴의 뜻이 아닌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번 거부권 행사를 문제 삼아 탄핵소추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의 요구가 결정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농업 4법은 쌀 등 특정 작물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가격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거부권 행사 안건은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인 만큼,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안을 재가하면 정부는 법안들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법률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 재표결을 통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됩니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농업 4법과 관련해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며,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도 “시장을 왜곡하는 농산물 가격 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행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의 문제점도 상세히 지적하며,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대행은 “여야와 정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기를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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