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이른바 ‘12·3 비상계엄’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과 그 헌법적 범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 발동 요건과 절차, 사후 통제에 대해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 공공질서 유지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구분되며, 특히 비상계엄은 사법권의 일부를 군사법원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발동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해석된다.
또한 같은 조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경우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고, 국회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행정부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입법부의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즉, 계엄은 대통령의 독자적 판단만으로 무제한 행사할 수 없으며, 국회의 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번 ‘12·3 계엄’ 의혹의 핵심도 바로 이 부분에 있다. 특검은 당시 국무회의 절차가 형식적 요식행위에 그쳤으며, 실제 계엄 선포문 작성과 서명이 사후에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문건 서명을 부인했으나, CCTV에 열람 장면이 촬영되고 문서에 서명이 남아있었던 점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러한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 권한의 헌법적 한계를 넘어선 월권 시도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아울러 일부 전문가들은 계엄 발동 사유가 되었던 안보 위기 상황의 진정성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의 법적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매우 제한적이다. 단순한 사회 혼란이나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만으로는 이를 충족할 수 없다. 만일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는 ‘평양 드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계엄 선포 명분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수사는 대통령의 헌법상 비상권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어떠한 통제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할 수 있으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수단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공방이 거세지만, 사안의 본질은 권력의 책임성과 헌정 질서를 지키는 최소한의 규범에 있다. 앞으로 특검 수사와 사법 판단을 통해 대통령 권한의 합법적 범위와 헌법적 제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석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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