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경제인들이 민생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내수경기 침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치적 진공 상태 속에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개편 과제 7선'을 발표하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높여주는 제도로, 소득공제율이 높아지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소득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는 내수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투자세액공제의 세액공제 상향과 일몰기한 연장도 기업들이 요구하는 법 개선 방안 중 하나다. 현재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상황이지만, 국회에서의 지연이 계속되고 있어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아직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를 돕기 위한 구조조정 지원법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워크아웃 건설사가 자산을 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주기로 협의했으나, 국회가 마비되면서 건설사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내수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을 위한 돌봄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여야 간 협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경제인들의 절박한 요구가 국회에 전달되어, 민생법안이 신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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