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국회 청문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관련 법안 처리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 같은 행동은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중대한 시도로 비칠 수 있으며, 유권자들의 법치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처럼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제도적 개혁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후 급속도로 강화된 조치라는 점에서, 특정 후보의 법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에도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공격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이용우 전 대법관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은 민주주의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일부 판사들조차 대법원장 사퇴를 거론하는 현실에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정치로부터 독립했을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법 사건은 신속하게 판결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이 전 대법관은 이른바 ‘6·3·3 원칙’을 근거로 대법원의 신속 판결이 법적 타당성을 갖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 이를 두고 ‘정치 판결’이라 폄훼하거나,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주장은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법관회의를 통한 내부 압박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대해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사법적 독립보다는 정치적 입장에 휘둘리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는 과거 사법 농단의 거울을 다시 마주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 시절도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무너졌을 때 생긴 참사였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사법부를 믿는다”는 발언을 하면서도 동시에 “총구가 자폭한다면 고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자칫 사법부 전체를 공격 대상으로 설정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지금 이 후보가 진정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한다면, 당 내의 과도한 압박을 자제시켜야 한다.
그가 침묵하거나 묵인하는 순간, 그 역시 사법부 공격의 공범이라는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재명 후보는 법조인 출신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한 개입으로 파면된 사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관련된 재판을 둘러싼 당의 무리한 대응을 방치한다면, 대선 과정에서 중도층의 신뢰를 잃고 말 것이다. 국민은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리는 권력의 오만함을 기억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이재명 후보가 진정 민주공화국의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사법부를 향한 정치적 압박이 계속된다면, 이는 민주당과 이 후보에게 치명적인 정치적 마이너스가 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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