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탄핵 심판의 정당한 절차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성윤 의원도 내란죄가 '내란행위'로 바뀐 것에 대해 "거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의 지연전략을 막기 위해 신속히 사유를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내란죄를 중대한 탄핵소추 근거로 홍보해왔고, 이제는 이를 스스로 철회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는 "조기 대선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중요한 소추 내용 중 하나를 스스로 철회했다"며, 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내란죄가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기존의 탄핵소추는 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하며 당 주류와 충돌해 온 김상욱 의원은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 "뭔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썼고, 유승민 전 의원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내란죄 철회 결정을 "최악의 자충수"라고 지적하며,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란죄를 범한 경우에만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헌법적 규정이 정치적 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임을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내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이 형사 법정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헌법적 한계를 무시한 결과로 보입니다. 내란죄 제외는 헌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헌법의 규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며, 형사적 책임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죄를 제외하는 결정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 비판하며,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쓴 대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내란죄 여부가 핵심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내란죄는 의결서 내용의 핵심인데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내란죄 제외는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법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적용할지는 앞으로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탄핵소추단은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진정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형국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란죄 제외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이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됩니다.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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