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인 현재의 헌법은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겠다는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직선제를 선택한 이후 38년째 한 글자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낡은 구시대의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필자는 이번 개정안이 대통령 중심제와 이원집정부제를 겸한 새로운 형태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유지되며 중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치적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외교, 국방, 안보를 책임지는 반면, 국무총리는 행정, 경제, 문화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또한, 국무총리는 반드시 국회의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의회 해산 시 국무총리도 물러나게 하여 입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내각에 입각할 수 있지만, 불체포제도를 폐지하고 보좌진 수를 줄이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는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방 자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시의원과 구의원 중 한 곳은 무료 자원봉사자로 구성하는 등의 후속 법률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헌법 개정안은 또한 국민 소환 제도와 정보 공개 제도를 의무화하여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당제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정당 지원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선거 제도를 개혁하는 방안도 헌법에 명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을 퇴임한 이후 3년간 다른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직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 중심제와 이원집정부제를 조화롭게 결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정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헌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언을 고할 시간입니다. 차기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해야 하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개헌은 또 수십 년 미뤄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개헌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여야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정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정치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혁신당, 내부 갈등 심화…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의 충돌 (0) | 2025.01.11 |
---|---|
민주당 탄핵 논란: 자승자박의 결과인가? (0) | 2025.01.10 |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남용: 민주주의의 코미디 쇼 (1) | 2025.01.08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내란죄 제외의 정치적 함의와 이재명 대표의 딜레마 (1) | 2025.01.08 |
비상계엄의 코미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서커스 (1) | 2025.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