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서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이 졸속으로 작성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29회에 달하는 상습적인 탄핵을 남발해온 결과, 결국 자승자박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은 이날 헌재를 찾아 탄핵안 심리 중단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축이 된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비판하며, 국회 재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6개 야당은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직후 탄핵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야당은 속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시비와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2월 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부결된 1차 탄핵소추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와 관련한 정부의 외교노선이 포함되었으나, 같은 달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2차 탄핵소추안에서는 이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2차 탄핵안에서 탄핵 사유를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로 줄였지만,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된 후 내란죄를 제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비의 배경에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 달에 한 번꼴로 실시한 상습적인 탄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7개월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공직자 탄핵소추안은 29건에 달하며, 이 중 13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거대야당이 과반을 넘는 국회 의석수를 바탕으로 탄핵 제도를 농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애초 탄핵이 너무 급하다고 우려했다"며, "안타깝게도 우려했던 일들이 계속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내란 행위들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탄핵 논란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그들의 정치적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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