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단과 방탄 논란…사법부의 조기 항복,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치권과 국민 여론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본래 여당이 추진하던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사법부가 먼저 재판 중단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이 결정을 두고 “대통령직의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과 “법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법부의 자멸”이라는 비판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헌정 사상 유례가 드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통령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대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며,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아무런 공론화나 정치적 합의 없이 결정된 만큼, 향후 헌정사에 길이 남을 전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법부의 자의적인 판단은 향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여당은 사법부 판단을 이유로 방탄입법 추진의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히며 한 발 물러섰지만, 일각에선 이미 목적을 달성했기에 전략적으로 후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야권은 사법부가 입법과 정치적 논의조차 기다리지 않고 먼저 결론을 내려버린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법원이 스스로 권한을 포기한 역사적 오명”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헌에 대한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8%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 중 53%는 ‘대통령 권력의 분산’을 희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권력 구조 자체의 안정성과 균형을 위해 지금이 개헌을 본격 논의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대통령 중심제에서 오는 권력 집중, 사법과 행정의 경계 모호성은 이번 사태에서 다시금 확인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 중에서도 47%는 여당이 무조건적으로 대통령을 방어하는 데 반대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진영 논리보다 법치주의와 상식에 기반한 정치 운영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적지 않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즉,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를 법의 테두리 밖에 두자는 데까지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최근 여론은 여야의 인재등용과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정파와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를 중용하고, 국회 운영도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통한 협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정당성 모두를 고려한 국민들의 합리적 기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한가’라는 질문이 자리 잡고 있다. 법원이 그 질문에 대해 ‘아니다’는 판단을 먼저 내린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다. 재판이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되지만, 법치가 정치적 편의를 위해 뒷전으로 밀려서도 안 된다. 이번 결정은 일시적인 안정을 택한 대신, 장기적인 사법 신뢰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사법부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회피가 법의 존엄을 포기한 선택으로 비춰진다면, 이는 사법부 스스로의 권위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재판 중단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면서도, 그 정당성과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생략되었다. 사법부가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이유는, 권력의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는 뜻이다.

 

이 결정은 단지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정당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문제다.

사법부가 권한을 포기한 이 장면은 역사적 오명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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