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국제법상 문제와 우리의 대응 과제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이 국제법상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이를 단순한 어업용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조물의 성격과 이를 둘러싼 중국의 행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

 

우선 구조물 자체의 설치만으로는 국제법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와 제206조는 회원국에게 해양환경 보호와 평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절차를 투명하게 이행하지 않은 채 구조물을 설치했으며, 이를 점검하려는 한국 측의 해양과학조사를 민간인과 해경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권리 행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

 

특히 PMZ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구역으로, 양국이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기로 한 곳이다.

아직 EEZ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는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협약 제74조의 자제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중국은 이전에도 남중국해 산호초를 인공섬으로 바꿔 군사기지화한 바 있어, 이번 서해 구조물도 향후 군사적, 정치적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중국에 항의하고 있으며, 최근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는 중국 측이 한국 관계자의 현장 방문을 주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중국이 향후 이 구조물을 EEZ나 영해의 기준점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한국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국제법적 대응 수단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EEZ 경계 획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온 경계 협상은 지금까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이는 양국 간 어업 분쟁의 근본 원인 중 하나다.

우리 정부는 국제법적 권리를 적극 행사하며, 중국의 무력과 힘에 의한 일방적 조치를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

 

중국은 힘에 의존한 약소국 침탈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국제법의 원칙과 해양 질서를 존중하는 성숙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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