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정족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여야 간의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게 마치 정치판의 '정족수 게임' 같아요. 과연 누가 이 게임에서 이길까요?
논란의 중심에는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두 주장이 과연 양립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자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정족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문장을 근거로,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라는 문장을 들어 일반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석)’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소추 사유가 언제, 어떤 직책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정족수가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는 200석이 기준이지만, 국무총리 시절의 행위는 151석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즉, 탄핵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 정족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헷갈리죠?
그런데 민주당의 탄핵안에는 국무총리 시절부터 권한대행 이후의 행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족수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안을 의결해도 정족수 미달이니 한 권한대행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뒤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즉시 직무는 정지됩니다. 그러니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직무를 이어가는 건 부적법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5선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달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변호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정말 국민을 속이려는 건가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이 간단한 논리를 부정하는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의 변명 같아 보입니다.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판입니다!
결국, 한덕수 탄핵소추안의 정족수 문제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 속에서 우원식과 이재명은 국민을 속이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들의 주장을 믿고 따라가다간 큰일 날 것 같네요!
정치판의 정족수 게임, 과연 누가 승리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여러분, 다음 에피소드를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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