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의 노려보기, 탄핵의 새로운 기준이 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의 한 장면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박성재 법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벌어진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노려보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이쯤 되면 "눈빛으로 탄핵"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트렌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박 장관은 "노려본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를 무시한 행위"라며 탄핵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사람을 쳐다본 것만으로 탄핵이 된다면, 국회는 이제 서로 쳐다보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다음에는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탄핵은 고위 공직자의 불법 행위가 구체적이고 심각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박 장관의 경우는 "눈빛"이 전부입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도중 본회의장을 떠난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무위원이 본회의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어요. 이쯤 되면 "법이 없다면 내가 만든다!"는 식의 정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북한의 우상화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이 대표를 노려본 죄"가 탄핵 사유로 적시된 것은 우연이 아닐 거예요. 이쯤 되면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마치 "정치적 게임"처럼 느껴집니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도 있었고,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었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때는 엉뚱하게 '검찰청법'을 들먹이며 탄핵을 시도했죠. 이쯤 되면 "탄핵 소추는 복사 붙여넣기"라는 새로운 정치적 패러다임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한 대행은 "특정 정당이 설정한 시한에 맞춰 법적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치적 압박"이 아닌 "정치적 전쟁"이 되어버린 것 같네요.

여야 간의 대화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실무 협의를 준비했지만, 국민의힘은 "대화할 의지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치적 대화"는 사라지고 "정치적 전투"만 남은 것 같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법적 미비점과 혼선을 낳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그 외 공무원은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 소추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탄핵할 수 있나?"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마치 "눈빛으로 탄핵"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서로를 노려보는 것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니, 앞으로의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지네요! 정치판의 서바이벌 게임에서 누가 살아남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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