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단: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한 선택

지난 2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는 사건을 막기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최근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평의는 30분 만에 끝났고, 27일에는 아예 평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28일에도 1시간 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재판관들이 더 이상 논의할 내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각 쟁점에 대한 판단이 대부분 정리되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조재현 동아대 교수는 “최종 결론에 대한 재판관들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형식적 평의를 계속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결정문 작성을 두고 재판관들 간의 설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기다리면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마 후보자의 헌재 합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상황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무리 늦더라도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된 내달 18일 이전에는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되어 사실상 기능 마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헌재가 ‘4·2 재보궐선거’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선고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헌재 선고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판관들의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는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결단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판결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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