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개정의 시급성: 국익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의 안보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무인항공기(드론)를 띄워 우리 군사시설과 미 항공모함 등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이 ‘공산당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유학생의 휴대폰에서는 군사시설 관련 사진 500여 장과 중국 공안 관계자의 연락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간첩 행위에도 불구하고, 현행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첩죄 개정의 필요성
1953년에 제정된 형법 제98조 간첩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1993년에는 공군 전력 배치 현황이 일본 대사관에 유출되었고, 2018년에는 군사 기밀이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어 가벼운 처벌로 끝났습니다. 올해에도 군 정보사 비밀요원이 중국에 노출되었지만, 역시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된 현대 사회에서 외국 산업 스파이의 활동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례는 25건에 달하며, 이 중 18건이 중국으로 유출되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건도 1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국회의 역할과 책임
최근 중국은 삼성전자 출신의 한국인을 간첩죄로 구속했습니다. 이는 기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유출되었다는 중국의 억지 주장입니다. 반면, 우리는 명백한 간첩 행위조차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지만, 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처리조차 불확실해졌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언제 적 간첩인데 또 간첩 얘기냐”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첩을 잡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경제 안보를 위해서는 신속한 법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국익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결과적으로 외국의 이익만을 도모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의 직무 유기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결단을 촉구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간첩 행위를 방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조속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간첩죄 개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간첩죄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정치인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경계를 높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간첩죄 개정이 지체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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