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소멸 위기 대응, '농촌 자율규제 혁신지구' 조성으로 새로운 전환점 마련

최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농촌 자율규제 혁신지구’ 10곳을 조성하여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번 혁신지구에서는 농업이 본업이 아닌 주말 농부들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농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농업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농촌 소멸 대응 추진 전략’의 후속 조치로, 각 지자체가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입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중에는 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규제 완화 조치들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지를 취득한 후 즉시 임대를 내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대표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지를 소유한 후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임대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면 농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자체에 농지 전용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농지에 스마트 농장이나 관광 시설 등을 자유롭게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중에 조성하기로 한 농촌 체류형 복합 단지 3곳의 사업지도 다음 달 중에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 복합 단지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체류하며 농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텃밭과 임시 거주 공간이 제공됩니다. 현지 농부들과의 교류를 통해 도시민들이 농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농촌에 방치된 빈집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빈집은행’ 예산 5억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빈집 재생 사업에는 1억89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농촌 빈집 특별법’도 올해 중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농촌 빈집 문제를 ‘정비’에서 ‘재생’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 지역의 활성화와 함께 도시민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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