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경호본부장, 경찰 구속영장 신청에 반발: "엉터리 법 적용"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1월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부장 측의 변호사 배의철은 1월 26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지금이라도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하고 검찰은 신청을 즉시 반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과 관련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이 본부장이 2차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 MP7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옮겨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본부장 측은 이러한 경찰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배 변호사는 “1급 군사시설인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가 총을 소지하거나 이동 배치하는 게 문제라는 말은 교정시설, 군사시설의 경비 인력이나 전장의 군인도 총을 소지해선 안 된다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당시 기관단총을 들고 경호한 경호원들도 모두 죄를 범한 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본부장이 일부 경호원의 직무를 배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인사상 조치나 불이익이 아니라 해당 경호 업무를 맡지 않게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경찰의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 대해 “마치 불이익을 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업무와 관련된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광우 본부장 측의 주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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