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하며,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계엄군 투입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심판 관련 주요 주장
재판관 임명 보류:
한 총리 측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보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의무는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지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국회와의 협의 부재: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자신과 어떤 협의나 의사 연락도 없이 계엄군을 진입시켰다고 주장하며, 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사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
행적 자료 제출 요구: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12월 3일 오후 8시 40분부터 계엄 해제안이 가결된 이튿날 오전 4시 30분까지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4.
국회 측 반박
국회 측 대리인단은 한 총리가 제출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서면으로 반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국회 측의 의견이 늦게 선임된 대리인단에 의해 준비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3.
결론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강력히 반박하며, 자신이 계엄군 투입에 대해 묵인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헌재의 향후 결정이 주목되는 가운데, 국회 측의 반박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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