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헌법체계는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발맞추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모든 공직자에게 책임감과 사명감을 부여하고, 그들의 과업을 평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여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공직자는 일정 기간 봉사하며 청렴 결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고 대우를 보장하되, 제반 비용은 최소화하여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 운영체계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를 겸비한 현행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내각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힘을 부여하고, 대통령에게는 의회 해산권을, 국회에는 대통령 탄핵 권한을 부여하여 서로 견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은 정보 청구권과 국민 소환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 투표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이 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를 지정하여 명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정당이나 조직, 특정 개인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정 방향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공직자의 책임성을 높이며,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1987년 헌법체계의 개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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