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붕어빵과 어묵 등을 판매한 70대 국가유공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되었습니다. 1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상준)는 식품 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6일부터 2022년 11월 8일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조립식 판넬 구조물을 이용해 붕어빵 기계와 어묵 조리대 등을 갖추고 음식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대전지법 천안지원 허미숙 판사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신고 영업기간 중 일부에는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았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차 적발 이후에도 추가로 미신고 영업을 계속했고, 동종 벌금 전력이 1회 있었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A씨가 국가유공자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생계형 범죄로 판단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박 부장판사는 A씨가 2022년 3월 28일부터 같은 해 10월 16일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A씨의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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