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상호주의 원칙, 외국인 가입 제한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최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제안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한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21일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학생이나 난민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교 통상에서의 '상호주의' 원칙을 건강보험 제도에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호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987억원, 2020년에는 239억원, 2021년에는 109억원, 2022년에는 229억원, 2023년에는 640억원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결국 한국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의 피 같은 건보료와 세금이 누수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의 하나로 건강보험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한국 국민의 건강보험 혜택을 보호하고,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김미애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한국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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