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한 영상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동 킥보드에 두 명의 남성이 동승해 위험천만한 주행을 벌인 장면이 포착되면서, 전동 킥보드 이용 실태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문제가 된 영상에서는 앞에 탄 남성이 한 손으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며 동시에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뒤에 탑승한 또 다른 남성은 환자복 차림에 링거 거치대까지 들고 있었다. 이들은 안전모도 쓰지 않은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며, 영상 촬영자 역시 직접 킥보드를 운전하며 영상을 찍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기이한 장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의 탑승 인원은 1명으로 제한돼 있다. 2명 이상이 함께 탑승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실제로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10만 원의 벌금까지 추가된다.
전동 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이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공유 킥보드를 사용하는 일이 흔하다. 대여 과정에서 면허 확인이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적 허점은 무면허, 미성년자의 운전뿐 아니라 다인 탑승, 보호 장구 미착용 등의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영상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전동 킥보드는 이미 도심 곳곳에서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를 오가는 일상적 교통수단이 됐다. 그만큼 법적·제도적 안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대여 업체 또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면허 인증 시스템의 강화, 다인 탑승 감지 기술 도입, 반복 위반자에 대한 사용 제한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전동 킥보드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수단이지만, 그 이면에 안전불감증이 계속된다면 시민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변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같은 장면이 ‘웃픈 해프닝’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와 이용자 의식 개선이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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