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이 기피 신청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재판관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정 재판관의 기피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정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이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점도 언급하며, 공정한 심판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지난 12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의 국회 조치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정 재판관을 제외한 7인 재판부가 심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기피 신청이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는 기피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이는 시간 끌기와 심판의 신뢰성을 흔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총 2430명이 방청 신청을 했으며, 경쟁률은 48.6대1에 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방어권과 절차 참여권이 위축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기피 신청은 대한민국의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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