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의혹이 정치권과 법조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 측은 논란이 커지자 내란죄 철회를 권유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지만, 갑작스러운 내란죄 철회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헌재 측에 탄핵소추안의 법적 효력이 상실됐다며 각하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죄 대신 헌법 위반으로 판단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죄를 제외해도 사실관계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민주당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당국의 합동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권했다면 이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헌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지난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 주장을 철회한다고 밝히며, 이는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권유가 사실이라면 헌재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헌재법 제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내란죄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철회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탄핵 절차의 법적 정당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야권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진상 조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규 변호사는 "탄핵소추 과정에서 짬짜미 의혹이 있다면 이는 진상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가 이번 의혹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을 우려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핵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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