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탄핵 심판의 공정성 논란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의 과거 진보적 판결과 논란의 중심에 선 이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불법 주식 거래 의혹으로 낙마할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에도 주식 투자에 나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미선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과 함께 진보 성향의 학술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두 재판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이들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종료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미선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협의 없이 재판 기일을 잡고 검찰 수사 기록 요청을 문제 삼아 고발했습니다. 그는 "적법 절차는 헌법의 핵심 가치"라며, 헌법재판관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시도는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미선 재판관은 탄핵심판 재판관에 불과하며, 형사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며 직권남용으로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도 이미선 재판관을 고발하며,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과거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진보적 입장은 헌법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지만, 특정 정치적 성향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배우자와 함께 보유한 35억 원 상당의 주식이 부부 재산의 83%에 달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불법 거래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특히, 태양광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OCI그룹의 계열사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대량 보유했던 점은 이해충돌 문제로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법조계 인사는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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