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의 불편한 진실: 상권 보호의 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진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공개 변론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시각은 갈리고 있지만, 국민의 기본 권리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사실을 기반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 소득 증가와 차별화 시대에 맞는 업태 전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불특정 소비자 요구에 맞춰 넓은 선택의 온·오프라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셋째, 중소 유통 소매점이 대형점포와 차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지원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넷째, 상권의 한계로 인해 단독으로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중·소 상생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시장 진출 전략도 중요합니다.

 

대형마트의 태생은 외국 디스카운트 업태에서 출발했지만, 성장 과정에서 한국형 대형마트로 변화했습니다.

 

대형마트는 셀프판매보다 대면 판매를 중시하고, 매일 저가 판매보다 판촉 행사를 자주 진행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SSM은 외국과 달리, 대형마트보다 작은 면적의 매장을 운영하며 동네 상권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동네 슈퍼와의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2003년 일본 노무라연구소는 한국에 적합한 대형마트 수를 200개로 발표했으며, 이후 삼성경제연구소는 250개로 수정했습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350개, 교수 연구는 550개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대형마트 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450여 개 수준입니다.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와 SSM의 매장 면적을 제한하고, 각 지자체는 SSM의 입지 규제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대형 유통기업이 공정 거래를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중소 유통업체는 자본과 정보, 시스템 및 전문 인력에서 대기업과의 실력 차이가 큽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전통시장에서 일정 성과를 자부하지 말고, 다양한 질책과 함께 한국 유통 여건에 맞는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는 직접 개입을 줄이고, 관련 단체 중심으로 자율적인 대·중소 유통업 간의 공생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동반 성장 지침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조례를 통해 물류 체계 개선과 상품 개발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 유통시장은 인구와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많은 소매점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좁은 상권에서의 영역 싸움 대신,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여 진정한 강자의 위상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수출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 유통이 역할을 나누어 우리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서비스 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동네 슈퍼 공동 브랜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 구매와 판촉으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 품질은 높여 상생과 공존을 이뤄내야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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