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등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조치입니다.
이 조례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격주 일요일을 의무 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들은 이에 반발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결과적으로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형마트 측은 규제의 실효성과 소비자 권리를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 지원을 주장한 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생업 보호와 상권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 분배의 폐해를 지적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상반된 주장을 유보하며, 먼저 업태별 도입 환경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은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0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국 유통 자본이 들어오면서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동네상권에 대한 준비 없이 유통시장을 개방하였고, 이로 인해 전통시장과 동네슈퍼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외국 유통 자본의 진입은 지역 상권을 초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동네슈퍼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중소 공동 도매 물류센터가 건설되고, 전통시장은 현대화 작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를 통해 상가 보호와 상권 지원에 나섰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의 정상 영업일과 비교했을 때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이 10.4%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고객 수 역시 11.4% 증가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의무휴업일 제도가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대형마트 이용 고객의 상당수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대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유통업계 전반의 매출 동향은 다소 부정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에 따르면, 백화점 매출은 소폭 증가했지만, 대형마트는 전년 동월 대비 1.2%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SSM 매출은 하락세를 보였고, 편의점만이 비교적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대형마트와 SSM이 재편되면서 동네슈퍼와 재래매장은 매출이 줄고 매장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제도는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일 수 있지만, 유통업계의 구조적 변화와 경쟁 심화로 인해 상황은 복잡합니다.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기업 간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대안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문 기관의 제안처럼, 차별적인 중소유통 정책과 대형 유통 기업의 복합 쇼핑몰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상권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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