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국가의 기본 성격과 주권의 원천을 규정하며,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 상황은 국민이 아닌 정치가 국민을 억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역사적으로 고려시대와 조선의 멸망은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부패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겪으며 미국의 원조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1980년대 민주화를 통해 헌법 개정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혼란으로 3권 분립의 정신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집행과 관련된 혼란은 정치 권력의 대치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국민은 각 진영으로 나뉘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모든 국가 기관이 국민의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을 보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의 4년 중임 대통령제는 권력 분산과 견제가 부족하여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헌법 제정의 핵심은 입법, 사법, 행정 간의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독일식과 프랑스식을 혼합한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외치와 국방으로 제한하며, 국무총리는 국회가 인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국무위원 인준제도 의무화와 행정부의 사법부 견제를 강조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비용 저효율의 국가 운영과 사회적 가치의 상실로 인해 기존의 성공 방식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빈부격차와 진영 논리가 심화되고 있으며, 헌법 개정에서 국민의 정보 접근권리와 국민소환제도의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권력 분산과 확실한 견제가 부족한 4년 중임 대통령제는 최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혼란의 시기를 극복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시대 정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융복합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국민을 위한 통합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헌법 개정은 이러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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