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의 위기,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해군력 강화의 필요성

 최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PMZ)에 추가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한국 어선의 조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력을 고려할 때, 서해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처장은 최근 토론회에서 "중국이 12개의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 주변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각 구조물 주위에 500m의 안전지대를 설정할 경우, 이로 인해 조업 금지 구역이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어선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구조물 설치는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60조는 연안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구조물을 건설할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중 EEZ가 겹치는 잠정조치 수역에서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 전 처장은 "ITLOS 중재 재판 회부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중 간 해양경계 획정 회담이 13차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해양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구조물 설치를 문제삼을 수 있는 근거는 유엔 해양법 협약 정도뿐입니다. 

그러나 해당 협약에도 구조물 설치를 막을 만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중국 대사가 해당 구조물을 '양식용'이라고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수도권을 압박하고 한국 함정과 주한미군의 대만 유사시 이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및 즉각 철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내더라도 중국이 이를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한 중국은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필리핀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따르지 않고 구조물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이 법적 쟁송보다는 외교적,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해양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해군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해양에서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군사적 준비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와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해양 방어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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