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위치한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광범위한 압수·수색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대법원은 전례가 없는 규정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된 2차 내란 특검법에는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를 압수 또는 수색할 경우 책임자의 승낙을 얻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112조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제19조의 특례 조항은 현재까지 시행된 법령에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2차 내란 특검법안에 대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 “군사기밀 등에 대하여 무제한적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군, 대통령실,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행안부 등 안보와 관련된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지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과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우연히 압수한 경우에는 피압수자에게 즉시 반환(사본의 경우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수정 의견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우려 표명은 내란 특검법의 통과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의 내용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여러 기관의 기밀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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